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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피해도 지원…15일부터 농어업재해 보험법·대책법 시행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재해 복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피해 규모의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할 경우 해당 피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손해평가인의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 가입자는 손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 평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정법은 현장 맞춤형 재해 보험 개발을 위해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보험 상품별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했다.
특히 이상고온이 직접 원인이 된 병해충 피해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해 복구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파종(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씨앗을 다시 뿌리는 것)이나 재정식(피해를 입은 작물을 대신해 모종이나 묘목을 다시 심는 것)에 드는 비용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법은 재해 피해 규모, 중앙·지방정부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 만족도, 재해 대응 요령 인식 수준 등의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재해 지역 농가에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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