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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업이 이해관계 따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8.1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사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해 기업으로 지목한 한국복합물류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한국복합물류에서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이라며 "사측에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따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짚었다.
이날 선고 후 노영민 전 실장은 취재진에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당시)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라며 "향후에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아무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정치 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CJ 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한다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김현미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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