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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입력 2026-08-13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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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전 구청장 칭찬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이 글이 정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인용한 기사도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정원오 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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