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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207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 액수가 커 '제2의 조희팔'로도 불렸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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