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폐원 앞둔 울산 반구대병원 집단전원 막아야"…인권위에 긴급구제

입력 2026-08-11 12:52: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자립지원 욕구조사·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인권위 권고 요청




울산 반구대병원 전경

[촬영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연이은 환자 사망 사건으로 폐원 수순을 밟게 된 울산의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중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집단 전원'하는 조치를 막아달라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부산동료지원센터는 11일 오전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전원을 피해자로 적시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반구대병원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건의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6월과 이달 초 입원 환자 2명이 잇달아 숨졌다.


앞서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병원 측은 폐원을 결정하고 최근 울주군보건소를 방문해 "9월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고 구두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는 여전히 180여명의 환자가 남아있어 이들의 전원 조치가 남아있는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긴급구제 신청인들은 이와 관련해 반구대병원장·울주군보건소장·울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인권위 권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전원은 본인이 계속입원을 원하거나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폐원 일정에 맞춰 자립지원 대신 전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개별 의사를 묻는 자립지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이행해 입원환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단체는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진료·간호기록 등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전 조처를 하고, 폭력에 노출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지원이 이뤄지도록 인권위가 권고해 달라고 했다.


나아가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동안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질문에 답하는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울산 반구대병원의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 직권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4 jjaeck9@yna.co.kr


see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11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