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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체 과징금 최대 900억원 가능성…전원회의 심의 거쳐 판단

채혈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에서 의료 전문 업체들이 짬짜미했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위 사무처는 용역 입찰 담합 혐의로 7개 검체 검사 수탁·수탁 지원 사업자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개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어기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심의한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 행위(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다.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며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이 보고서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검체 검사는 혈액·소변·체액·조직 등 다양한 검체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이상이 있는지 판독하는 작업이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해당한다.
병원은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입찰로 수탁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공정위 심사관은 7개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조직적으로 국공립 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 706건에서 낙찰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물량을 합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7개 업체가 진단검사 수탁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조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8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계약 금액 기준 약 2천940억원, 들러리까지 포함한 관련 매출액은 약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7개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 고발을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0.5∼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관련 매출액에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7개 업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에 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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