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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전자 손들어준 2심 뒤집어…"내부규정서 지급 시기 정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LG전자에서 직무발명을 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회사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은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정해진 시기에 비로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2018년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 등 직원 3명은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LG전자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는데,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쟁점은 A씨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LG전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별도 회사 규정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단 것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기한으로 도래할 사실의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고, 이익을 얻는 등 보상 규정이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단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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