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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청 불기소 건에 대한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필요"

입력 2026-08-11 1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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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전혀 없어…공소유지 지원 근거규정도 마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후 공수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공수처장이 그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공수처 내부 의견"이라며 "관계 기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이 기소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공판에서 공소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검사들이 공판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공수청 관계자는 "공수처는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이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검토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 경무관 이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경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양측이 같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현재 전국 각 고등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재기수사 사건의 피해자·고소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기수사는 앞선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검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사건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검사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사건은 다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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