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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FBI, '건라' 랜섬웨어 주의보…"데이터 인질로 몸값 요구"

입력 2026-08-11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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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보안장비 취약점 파고들어 침투·공격


"보안수칙 준수·계정관리 강화해야…의심정황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




경찰청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최근 국내외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건라'(GUNRA) 랜섬웨어의 최신 공격 수법 등을 공개하고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국가안보국(NSA),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DC3), 비밀경호국(USSS)과 함께 건라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해킹으로 피해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말한다.


이번 권고문에는 한미 수사기관이 공동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건라 랜섬웨어의 최신 공격기법과 침해지표가 담겼다.


건라는 지난해부터 활동이 확인된 국제 랜섬웨어 조직으로, 최근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형태로도 운영되며 주요 기반 시설과 금융·의료·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를 공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랜섬웨어 개발자가 공격 도구를 다른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공격 성공 시 몸값을 나누는 범죄 형태다.


경찰과 FBI 분석 결과 건라 공격자들은 보안장비 등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해 피해 대상의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 기업·기관 내부에 침투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데이터를 미리 빼낸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중 탈취' 공격도 감행했다.


특히 다크웹(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웹사이트)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 기업의 명단과 탈취 자료 일부를 게시하고, 몸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탈취 자료를 판매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랜섬웨어 공격의 초기 침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며 기업·기관에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사설망(VPN)·원격 접속 등 외부 접근을 통제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는 한편 다중 인증을 적용해 계정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백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권고문에 포함된 침해지표를 활용해 시스템 기록과 이상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랜섬웨어 감염이나 침해 정황이 의심될 경우 공격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건라 랜섬웨어 관련 공격을 수사 중이며, 추가로 확보하는 위협 정보를 관계기관과 기업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방침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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