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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이전 특혜' 재판부 "새 형소법으로 증인신문 길어질수밖에"

입력 2026-08-10 1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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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차관, 사건 개요 묻는 신문 방식에 우려 표명


재판부 "문제의식 있지만 檢 수사권 없어 전면 제지 어려워"




서울중앙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0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본격 증인신문에 앞서 신문 절차에 관한 김 전 차관 측의 의견서에 대해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언급을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자주 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증언 거부권은 신문을 시작할 때 한 차례 고지된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전체 사건의 개요에 대한 개괄적인 질문을 증인에게 질의함으로써 판사에게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분은 저도 문제의식은 있다"면서도 "신문할 때마다 증언거부권 고지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형사소송법까지 고려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공소 유지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현출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검사가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는 만큼 범행 경위 및 정황을 드러내는 증인신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수사 기간이 정해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향후 자리 잡을 수사·기소 분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 우려에 대해 "특검이 의견서를 내면 결국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과도하게 증인신문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하면 제지할 텐데 그 정도 아니면 뭐라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황 전 행정관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에 대한 지시는 보다 윗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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