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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직 의뢰로 국내 모텔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

[금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21)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징금 3천704만원도 함께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제안받아 범행하게 됐다"며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인생을 돌아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진행된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팽모(20)씨는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부인해 다음 달 7일 공판기일이 한 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 피싱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39명에게 약 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택배 등을 통해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이 물품을 이용해 번호 조작 중계소를 운영했다.
조직은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원격으로 조작,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했다.
조직원들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노쇼'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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