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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내달 9일까지 운영

입력 2026-08-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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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 추진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의료기관 '태움'(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에 대해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권익 구제 방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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