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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과 비슷할 듯…부동산 세제 개편과 '다른 세상'
주택 보급률은 100% 넘어…다주택자·자금 사정 탓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거나 여관 등을 전전하는 주거 취약 가구가 55만에 달한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으나 이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끼는 가구가 적지 않은 셈이다.
최근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를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총 54만5천가구로, 전체 가구(2천324만6천가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5만8천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9천410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가구는 47만8천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는 공사장 임시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이 해당한다.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하고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주 공간을 뜻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상 세부 분류는 매년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탓에 5년 주기로 조사·공표된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40만3천가구에서 2020년 49만가구로 21.5%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5년 전보다 11.2% 늘었다.

지난달 12일 오후 2시 반께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서 온도계가 39.5도로 찍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4만8천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의 주거 취약 가구는 2015년 10만3천가구에서 2020년 13만5천가구로 30.7% 늘었고, 지난해에도 5년 전과 견줘 9.3%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음은 부산(13만1천가구)으로, 세 번째인 대구(3만3천가구)와 10만 가구가량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부산에 전체 주거 취약 가구의 75%를 차지하는 41만가구가 몰린 셈이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는 호(戶)수로 32만7천호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36만3천호로 비슷한 규모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살 가능성이 크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엔 한 가구가 여러 채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 수로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 취약 가구의 증가는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과도 대조를 이룬다.
주택의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인 주택 보급률은 2024년 103%다. 가구보다도 주택이 많은 것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한 가구당 주택 한 채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도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주거 취약 가구는 최근처럼 더위가 맹렬해지고, 기간 역시 길어지는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정규 주택이 아닌 곳엔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붕·새시 등의 노후화로 열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 상황상 주거 취약 가구에 고령 1인 가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단위 : 가구)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가공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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