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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소년으로서 구속할 사유 있어"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9 hwan@yna.co.kr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이후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그는 "왜 말다툼을 했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어떤 갈등이 있었냐", "왜 자진신고 했냐" 등 물음에도 침묵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도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후 자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이며 과거 정신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과거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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