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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 정비 중…과학수사부·범죄정보기획관 존치 쟁점
"우회적 수사 도구 악용 가능" vs "경찰 견제 장치 반드시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뒤 후속 작업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국과수와 중복으로 운영돼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데다 공소청 내 자체 과학수사 기구가 우회적인 직접 수사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대표적 검찰개혁 강경파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 직제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의 과학수사부·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마땅하다"며 "공소청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과학수사 부서가 그대로 옮겨가는 게 순리이고 상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수청 직제안에는 사이버기술수사과·디지털수사과·AI가상자산분석과 등 3개 과로 구성된 '과학수사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보 성향 참여연대도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에 "현재의 검찰청 수사부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대검 과수부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등 인프라를 국과수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통합·이관할 계획이 있느냐"고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대검 과수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 '디넷'(D-NET)과 '엔디파스'(NDFaaS)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디지털 캐비닛'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1차 검증을 독립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대검 과수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 성범죄 정황이 암장될 뻔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대검 과수부가 축적한 과학수사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시 국과수는 피해자 청바지 등 5개 부위를 검증했으나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가해자 DNA가 발견됐다.
성폭행 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검찰은 가해자를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후 대검 과수부는 피해자의 청바지·속옷·상의·카디건의 121개 부위를 정밀감정한 끝에 청바지 안쪽 허벅지에서 가해자의 DNA를 검출했다.
검찰은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5월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도 장윤기(24)가 범행 전 자신의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을 밝혀내 검찰 수사팀이 납치와 강간 목적 살인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전문성·객관성·공신력 등에서 지금의 위상까지 끌어올린 조직을 산산조각 내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검찰 수사관과 별개로 채용되는 과수부 인력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행안부 산하 국과수처럼 과수부를 대검에서 아예 독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설치된 범정은 검찰총장에게 직접 범죄 정보와 검찰 안팎 동향을 보고하며 위세를 떨쳤다.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 민간인을 사찰하고 '청와대 하명수사'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꿔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을 제한했고 조직 규모도 대폭 줄였다.
2021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발사주'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이름이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뀌고 권한이 최소화됐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범정을 부활했다.
범정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도 '수사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확대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형소법 개정을 앞두고 수사정보과 소속 일부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만큼 일부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아예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기록만 살펴봐서는 결코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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