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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익위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입력 2026-08-09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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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했으나 종결 처리되자 불복 소송…법원 "비공개 정보 아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 후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 철거업체 대표가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같은 내용의 신고가 앞서 접수돼 수사·조사가 이미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기존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후 A씨는 해당 공익신고의 심사 결과보고서(심사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내용 대부분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에 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도 없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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