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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실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로 승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법률안은 기존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는 대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특별시가 지원하고, 이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로 승격해도 각 자치구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돼 있는 직원·지방의회 의원·기관장은 그대로 해당 시에서 소속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재정·조직·과세권 등의 권한이 통합 전 전남 지역 시·군보다 작다며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시·군의 경우 직접 거두는 세금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5가지지만,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2가지뿐이어서 재정적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재 초안 단계로, 양 의원은 오는 8일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만나 법안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자치구를 시로 승격해 특별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권·재정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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