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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사건 전담' 올해 서울중앙 4곳·창원 1곳 시범 설치
민사단독 평균보다 132일 짧아…"다른 법원도 운영 검토 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평균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설치·운영 성과를 7일 발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처리해 서민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다.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곳, 창원지법에 1곳 시범재판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가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넉 달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기간은 87일이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민생사건 당사자들이 다른 법적 분쟁 당사자들과 비교해 신속하게 법정에서 법관을 대면할 수 있었단 말이다.
또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평균 사건처리 기간(사건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은 91일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또 실질 조정 화해율은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다.
실질 상소율도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1심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법원이 6월 11일∼7월 10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를 본 한 임차인은 소 제기 후 두 달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아 별도 가압류 절차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개인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압류 등을 한 사건에서 신속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채권자의 오해를 풀고 채무자가 재기에 집중하게 된 사례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민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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