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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0억원 포탈 등 혐의…1·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다른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가공거래 수법으로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5년간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2019년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죄가 선고된 공인회계사는 최 대표 등 회사 경영진과 짜고 가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규모도 크다"며 국가의 조세행정과 사법 질서를 교란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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