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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부당 수령 현직 경찰관 2명, 검찰 송치(종합)

입력 2026-08-06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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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꾸며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전산망에 허위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한 달에 40∼50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했다고 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입건된 간부급 경찰관은 제대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부경찰서 직원들이 근무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8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매달 10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1일 자로 근속 승진한 경감으로, 징계 절차는 광주경찰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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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