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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

입력 2026-08-06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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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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