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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30개 제품 조사…최대 처방 기준 6배 달하는 제품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함유한 일부 제품에서 과다한 양의 식물성 멜라토닌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의 1일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12.0㎎으로, 27개가 수면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2㎎)을 초과했다.
처방 용량 대비 6배 수준의 고함량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 한편,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에 미달했다.
온라인 광고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58%가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일반 식품임에도 '수면 보조제'와 같이 효능을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0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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