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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검경 합수본 대신 '공중경 합수본' 만들어질 것"

입력 2026-08-05 1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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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합수본 운영방식 미리 고민해야"




업무 보고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식을 논의하던 중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에서는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수사를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명처럼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을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그럼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비슷하게 되고 공소청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가 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합수본 취지가 검경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배제되면 검사는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사건을 송치받은 후 기소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합수본 안에서 송치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려워 검사 역할이 매우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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