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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줄여 수사인력 보강한다…경찰, 형소법 후속조치 본격화

입력 2026-08-05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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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상피제·내부비리수사대 등 통제장치 마련




경찰청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 관련 전국 지휘부 회의 소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업무 급증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까지 수사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신규 증원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 방식으로 경찰관 기동대 인력 등을 감축한다. 관련 안건은 이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역량을 높이고, 수사경과제·수사관 자격관리제도·지휘역량평가 등 수사관 인적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수사 신뢰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형소법 개정 전국 지휘부 회의 소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한다.


수사 감찰 기능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상반기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를 꼽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관계성 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각 늘었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민생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AI 기반 범죄예방 활동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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