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수청 인력 영입전에 검찰 내부는 미온적…"옮길 유인 부족"

입력 2026-08-04 19:00:4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4월까지 눈치 보기 이어질 듯"…10년 차 미만은 '직급 강등' 지적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인력 영입'을 위해 채용 시험 면제·보수 유지 등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옮길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4일 중수청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보수 등 처우 역시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장된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할 경우 채용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도 두기로 했다.


이런 혜택은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청 초기 우수한 검찰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유인책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현직 부장검사는 "법무부 소속 검사에서 행안부 산하 수사관이 되는 것인데 '현상 유지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이든 더 나아지는 측면이 있어야 이직을 고려해볼 마음이 들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단순 직급과 처우 외에도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체계, 유학 기회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혜택이 유지되는 내년 4월까지는 다들 '눈치 보기'를 하며 중수청 출범 후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jeong@yna.co.kr


실무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저연차 검사들에게 중수청이 제시한 유인책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반면 중수청이 마련한 임용 기준에 따르면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직급이 사실상 강등된다.


재경지검에 근무하는 한 현직 검사는 "저연차 검사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직급 강등을 감수하면서 소속을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부장·차장검사에게만 유효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일부터 20일까지는 임용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