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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형 불복…쌍방 항소

입력 2026-08-04 1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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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34)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3일 성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둥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봤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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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