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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신속히 하위법령 마련"

입력 2026-08-04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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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형소법 후속 조치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된다.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은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관 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와 예산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와 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와 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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