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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장윤기 사건'으로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기소된 것은 보완수사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용두사미식 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기소된 경찰관들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고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단은 감사인지 수사인지 헷갈릴 정도의 짜 맞추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도 사건의 핵심인 실체적 진실 규명 대신 망신주기 수사로 경찰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면 전환용 수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종결 이후 수사단과 검찰은 법 왜곡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이 국무회의 의결된 만큼 지휘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히 촉구했다.
전날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방조·증거은닉 방조 혐의로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이었던 박 모(57)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A 경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있던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거나 수사 정보를 누설하며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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