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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편입학 지원…학교재산 배임·횡령 시 법인출연 제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재정진단·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의결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에 구조 개선을 명령할 때 해당 대학과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과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시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연구자가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을 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준다.
아울러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
학교 재산 관련 위법행위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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