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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시 개정…우럭 38%·광어 최대 15% 올려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3일 오전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 이들 선단은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80% 이상을 담당한다. 2026.2.23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가 18개 품목에 대한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김 종자 등 7개 품목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태풍과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 종자와 동갈돗돔(큰고기), 문어통발, 새고막 채묘, 미역 건조기, 수중펌프, 자동형 사료살포기 등 7개 품목이 복구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품목에 대한 복구 단가 인상률은 품목별로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잦은 우럭이 마리당 2천45원에서 2천817원으로 38% 올랐다.
광어는 마리당 작은 고기가 12%, 큰 고기가 15% 각각 인상됐다.
골뱅이 통발은 160.5%,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은 115.8%, 참조기는 108%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 붉은대게 통발은 68.5%, 멍게와 멍게 종묘는 각각 32.5%, 메기와 자라는 각각 30% 인상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구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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