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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10% 소득 공제…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무주택 주말부부 둘 다 전세·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앞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던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일 경우 2명 모두에게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청년과 혼인·출산 지원 방안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 안'을 발표했다.
새로 출시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원, 총 2억원이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와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투자 기간은 3년이지만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월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반영해 세제도 손질한다.
현재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월세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는 정부가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400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아울러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를 2대 소유한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구당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유류세를 환급해주지 않는다.

[연합뉴스TV 제공]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된다.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기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청년들의 소득세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적용된다.
현재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1천만원까지 월세의 15%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월세의 17%를 세액 공제해주는데, 이 가운데 청년은 높은 쪽으로 맞춰준다는 의미다.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15%로 적용한다. 지금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퇴직연금 납입액의 15%를 공제하지만, 총급여가 그보다 높으면 12%만 깎아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공공형 기숙사와 사학진흥재단의 기숙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면 기숙사비가 인하할 여지가 생겨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학교·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적용 기한 역시 3년 연장된다.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해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인 보육수당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 아동도 포함한다. 자녀 1인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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