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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저작권 갑질의혹'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5억 취소확정

입력 2026-08-03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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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로 보기 어려워"…카카오엔터 최종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독점 제작권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나 제3자가 이를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당선 작가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해당 계약도 작가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모전 당선만으로 당선 작가들이 카카오엔터에 상당한 거래의존도를 갖게 돼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저작물 전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모전 자체가 2차적 저작물 제작을 전제로 진행됐고, 작가들도 응모 단계부터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카카오엔터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상세히 설명한 점 등도 고려했다.


이를 근거로 문제의 계약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라 거래 개시 단계에서 이뤄진 민사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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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