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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위 의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선형·조기 경로' 모두 담겨

지난달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연 헌재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장기감축경로를 법률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기에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에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기후환경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이 3일 밝혔다.
K팝을 매개로 기후행동을 벌이는 케이팝포플래닛은 지난달 22일부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기 감축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까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참여한 사람은 2만376명이다.
1명 이상의 의원을 꼽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가장 많은 메시지를 받은 의원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재작년 2031∼2049년에 적용할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다만 최근 기후위기특별위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달 말까지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기후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에 적용하는 목표는 '하한'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목표 범위 하한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선형 경로'에 해당한다. 상한은 이른 시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다.
전문가들과 기후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최대한 많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팝포플래닛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형 감축은 미래세대에 온실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살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을 유일한 감축 경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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