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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우이동 계곡 불법 상행위 단속 주말까지 확대

입력 2026-08-03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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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강북구청장, 우이동 계곡 현장점검

[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강북구는 여름 휴가철 우이동 계곡 일대에서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자 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일부 업소가 단속 인력이 적은 주말을 틈타 불법 영업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구는 당초 8월 17일까지였던 집중단속 기간을 9월 20일까지 연장하고 건설관리과·보건위생과·공원녹지과·치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주 주말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계곡과 같은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파라솔이나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된 영업장 밖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불법 옥외영업 등이다.


구는 불법행위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은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불법 옥외영업은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단속 후 불법 영업이 재개되지 않도록 감시와 시설 관리도 이어간다.


재발 우려지역 6곳을 중심으로는 하천구역 내에 폐쇄회로(CC)TV와 불법 점용·영업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채용해 연중 단속을 추진한다.


구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장 현수막 등을 통해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과 불법 옥외영업 금지사항을 알리고 주민과 방문객에게 불법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주말마다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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