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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한국인 조직원들 항소심 징역 9∼10년

입력 2026-08-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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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팀 등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피해액 60여억원에 달해




국내 송환된 한국인 범죄자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조직원 2명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206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경우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막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합의 규모가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해 양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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