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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취업 방해" 청년층 반발…알바몬, 주관식 평가 전면 중단
전문가들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여지…투명한 소명·시정조치 필요"

[엑스 'wegetalongwell' 게시물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효주 인턴기자 =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아르바이트 지원자와 근무자에 대해 사장이 남긴 평판 글로,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1년전 도입한 지원자 평가 시스템 '추천하기'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다.
이러한 평판 글들이 '추천하기' 서비스를 통해 1년가량 사업자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플랫폼이 당초 지향하던 긍정적 경험 공유보다는 구직자 근태와 관련한 부정적 평가를 적나라하게 공유하는 창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간 평판 공유가 사실상 '블랙리스트'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잇따르자, 알바몬은 지난 27일 일부 기능을 중단했다.
◇ "사업자 독단의 평판 박제"…구직자 동의 없는 '레퍼체크' 분통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알바몬은 지난해 8월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지원자와 근무자의 평판을 작성해 공유할 수 있는 '추천하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추천하기'는 고용주가 과거 채용 이력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기간, 업무 스킬 등을 평가하고 추천 사유를 주관식으로 입력하는 구조다.

[알바몬 홈페이지 이용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알바몬 측은 사업자가 채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아르바이트생 '뒷담화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구직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가 구직 활동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모(23)씨는 "직접 작성한 이력서 외에 타인이 나에 대해 평가한 정보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휴수당이나 임금 체불 문제로 사장과 다툰 알바생에게 악의적인 후기를 남기더라도 알바몬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일방적으로 작성된 평판 글이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취업 방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 알바몬 "주관식 평가 중단"에도… 전문가 "충분한 해명·사과 필요"
논란이 확산하자 알바몬 측은 지난달 27일 추천후기 서비스 내 주관식 평가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에 작성된 내용도 구직자와 기업 회원 모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알바몬 측은 추천 후기가 작성된 구직자는 본인 이력서 관리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직자들에게 사전 공지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부 기능 중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플랫폼 차원의 투명한 설명과 사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도 부정적 평가가 축적·활용되면 노동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에 준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단순 기능 중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와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단순 채용 참고를 넘어 부정적 평가를 축적·공유해 특정 구직자의 취업을 배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절차적 문
제도 크다"며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의제기권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평판 정보가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직자가 자신의 평가를 직접 확인하고, 허위·악의적 내용에 대해 정정·삭제 요구 및 소명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플랫폼이 평가의 존재와 작성자, 공개 범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알바몬 측은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구인·구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잡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ohy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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