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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해 숙박 안전 사각지대 해소…약 1만2천곳 신규 의무가입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장기간 적자를 이어가던 월간 관광수지가 올해 들어 반등하며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5월 관광수지는 2억2천50만달러(약 3천22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8억2천17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억달러 이상 개선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외국인 관광객 모습. 2026.7.2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케이(K)-컬처 확산 등에 따라 이용객이 급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시설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올해 5월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천800여곳, 한옥체험업 2천300여곳 등 모두 1만2천여곳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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