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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도 함께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1·2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형소법 개정법률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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