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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설계사 짜고 치아보험 사기…보험금 22억원 가로채

입력 2026-07-31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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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병원 개설, 보험설계사 46명·환자 200여명 동원…17명 기소




허위 진단서 발급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약 2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병원 실장과 의사, 보험설계사 등 17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 46명과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보험사기 사건이다.


보험설계사들은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했으며, 치과는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 내용을 부풀린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다수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허위 치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하고, 일부를 외상 치료비로 병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치과 관계자들은 이렇게 받은 보험금의 약 30%를 '페이백'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며 더 많은 환자를 끌어들였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구조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경찰이 당초 불송치한 병원 실장 A씨와 의사 B씨 등에 대해 송치를 요구한 뒤 보완수사를 벌여 이들의 보험사기 가담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병원장으로 특정한 C씨가 실제로는 고용된 봉직의에 불과하고, 비의료인인 D씨가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 D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보험설계사 E씨는 범행을 설계한 인물로, 다수의 치과와 환자, 보험설계사들을 연결하며 소개·알선 수수료를 받아왔다.


E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자백하는 공범들에게 진술 번복과 담합을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의 전모를 밝히고 불법 의료행위 범행을 명확히 규명한 사례"라며 "나머지 보험설계사와 환자들에 대해서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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