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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노조 "'직장 내 괴롭힘' 징계자 특혜성 인사 철회해야"

입력 2026-07-30 1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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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는 30일 "광산소방서 소방관 사망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에게 특혜성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으로 징계받은 대상자가 선호 부서 보직에 임명됐다"며 "기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한 뒤 생긴 공석에 징계 대상자를 배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공정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소방관 유족의 문제 제기로 갑질 의혹을 조사에 나섰고 회식 참여와 음주 강요, 사적 심부름 지시,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등을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최근 갑질 등 비위에 연루된 전남광주 지역 소방관 15명을 징계 조치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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