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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전체 알림 없이 '일부 공개' 방식 운영

[전남광주TV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우리시는 '일부 공개' 방식으로 간부회의를 중계해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간부회의 생중계를 추진했으나, 유튜브 전체 공개와 자동 알림 방식이 지자체 홍보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하고 구독자들에게 자동 알림을 보낼 경우 지자체의 정책이나 성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에따라 구독자에게 방송 알림이 자동 발송되지 않도록 영상을 일부 공개로 설정하고, 시청자가 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주소를 통해 직접 접속하도록 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능동적으로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것과 다른만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관위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생중계 과정에서 단체장의 업적이나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나 단체장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하면 별도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의 내용과 송출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동 알림을 하지 않는 일부 공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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