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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급' 취지 관련 판결 나왔지만…뒤늦게 260억 환수 대응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수백억대의 학교 용지 매입 비용 환수 조치를 1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뒤늦게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옛 전남교육청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무안 오룡지구에 8개 학교 용지를 260억원에 매입했다.
2009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교육청과 부지 개발 주체인 전남개발공사는 개정법 적용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교육청이 유상 감정가로 학교 용지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개발 계획이 변경됐고, 2014년 변경 승인으로 학교 신설 수요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법을 적용해 무상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교육청은 당장 2020년 2학기부터 학교가 문을 열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우선 유상 매입을 하고, 유사한 쟁점을 다룬 경기도교육청과 LH의 위례신도시의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매입 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교육청은 1년간 후속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해도, 해당 학교 용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 시점이 법 개정 이후라면 추가로 조성되는 부지는 무상 공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해당 판결을 1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 요청을 하면서 뒤늦게 환수 절차에 나섰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난달부터 관계부처에 법령 검토를 요구하고 전남개발공사와도 환수를 위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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