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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상고심 중…3기 "조사 필요성 인정" 입장 변화에 새 국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사 신청이 각하된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3기 진실화해위에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한베평화재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하미학살과 프억빈학살의 피해생존자 8명과 유가족 1명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사건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2월과 1966년 11월, 베트남 꽝남성의 하미마을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마을에서 파병된 한국 군인들에 의해 현지 민간인이 집단학살 당했다는 사건이다.
한베평화재단은 하미학살로 주민 135명, 프억빈학살로 73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하는 응우옌 티탄씨 등 하미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 3명은 앞서 2기 진실화해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2023년 5월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하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조사 신청을 각하했다.
응우옌씨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진실화해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가 사건 조사 필요성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대법원에 낸 보충서면을 통해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적 해결과 함께 현행법 안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인들은 "진실화해위의 변화된 입장이 실제 조사 개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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