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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건축·재개발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입력 2026-07-30 0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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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갈등관리조정관 운영은 서울 자치구 최초"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정비사업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29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정비사업 갈등관리조정관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갈등관리조정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될 경우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사업 초기부터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갈등관리조정관은 민선9기 구청장 제1호 결재로 신설된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주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 사업별 공정관리 ▲ 정기·수시 점검회의 운영 ▲ 정비사업 조합 임원 소통회의 운영 ▲ 전문가 자문 및 상담 ▲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주요 갈등현안 관리·조정 등이다.


구는 사업부서와 조합, 전문가 간 협업체계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 추진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구는 갈등관리와 공정관리를 강화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다며 청화아파트와 반도아파트 사례를 꼽았다.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처리기간 (730일)보다 131일 앞당긴 599일 만에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까지 표준 처리기간(490일)보다 268일 단축한 222일 만에 절차를 진행했다.


김경대 구청장은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부터 공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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