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李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입력 2026-07-29 19:21:5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입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돼야)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함에 따라 31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ys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