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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영장 청구 불가능…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 이행해야
고소·고발은 경찰에만…이의신청권·이의제기권 등 구제 장치 마련
전국 2만명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도 폐지…지도·조언만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게 했다.
수사 지연 및 사건 암장 등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한을 1개월로 정하고, 검찰 사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6.7.29 mon@yna.co.kr
▲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불가능해지나.
-- 검사는 송치사건 검토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사법경찰관(사경)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 검사에게 고소나 고발도 할 수 없나
-- 개정안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고소 또는 고발'의 방식에서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삭제돼 검사에게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신설되는 공소청(公訴廳)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 검사는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도 없나.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모든 영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검사가 송치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중,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송치한 사경에 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 검사가 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사경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해당 사경이 속한 수사 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도와 비교해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
-- 송치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검찰 사건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경의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후속 조처를 어떻게 하나.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사경은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행해야 한다. 사경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이행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를 정리해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직권 또는 사경의 신청에 따라 최대 한달까지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며 처리를 규탄하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7.29 eastsea@yna.co.kr
▲ '사건송치제도'란 무엇인가.
-- 사건송치제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와 범위를 정한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경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에 더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고발인에게 제한적으로 이의 신청권을 인정하며,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기록과 증거물 전체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도입됐나.
-- 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계속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만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즉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전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일부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신청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하나.
-- 지금까지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 관계자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사경이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 대안으로 논의 중인 '전건 송치' 제도는 무엇인가.
-- 전건 송치는 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없이 검사에게 넘겨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시정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사건 종결 단계에서의 상시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다 다른 범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개정안은 검사에게 '수사 요청권'을 새로 부여했다. 검사가 송치·송부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경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직무 수행 중 사경에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이의신청 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당하게 진행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겼나.
--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권'이 신설됐다. 고소인 등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경이 법령상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 관서의 장은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 및 수사 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줘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6.7.29 mon@yna.co.kr
▲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무엇인가.
--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청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이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들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수는 연간 7만∼8만건에 달한다. 다만,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업무 특성상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는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며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아 왔다.
▲ 개정안에서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 검사는 더 이상 특사경을 지휘할 수 없다. 개정안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사는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지도 및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휘'가 '지도·조언'으로 바뀌면 실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
-- 지휘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지만, 지도 및 조언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사경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기존보다 어려워진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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