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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업주 보복폭행 60대 구속영장

입력 2026-07-29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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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를 다시 찾아가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폭행)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전남광주 동구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 B(30대)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방해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1일 이 미용실에서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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