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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천110명, 국가·지자체 등 상대로 소송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경북산불공동대책위 주최로 ‘경북 산불 피해주민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7.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손해를 본 주민들이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경북산불 공동 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영덕군 등 6개 시·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산불 피해 주민 2천110명이 참여했으며, 원고들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경북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전불감증, 초기 진화 실패 등이 결합해 발생한 인재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산불특별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은 피해 주민을 시혜성 지원금 수혜자로 전락시켰다"며 "전소 주택 복구비가 수억원에 발생함에도 지원금은 3천만원 남짓에 불과하고, 피해 주민들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컨테이너 임시 주택에 갇힌 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헌법상 국가의 재해 예방·국민 보호 의무에 따라 경북 산불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산불 발생 원인과 부실 대응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심왕준 경북산불 공동대책위원장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호우로 임시주택이 피해를 보는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불 초기 진화 책임을 밝히고 원인을 규명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시, 영덕군 등으로 번져 31명이 숨지고 3만3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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