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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홍보·계도, 10∼12월 집중 단속…안전띠 등 벌점 신설 추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은 운전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단속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다음 달 1일∼9월 30일 2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12월 31일 3개월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은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대해 벌점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해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치사율은 착용한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교통법규 공익 신고 접수 건수에서 신호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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