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 '특징주 선행매매'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입력 2026-07-29 10:00: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개인투자자 손실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천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천만원, 약 1억6천만원, 약 2천8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기자 B기자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yn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9 11:00 업데이트